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 지원 2026년 신규지원 미선전 대상과제 재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 지원'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KS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 장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여 초기 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1차년도에는 총 300백만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600백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26년 7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300백만원 이내(1차년도) 지원, 총 사업비 1,60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7.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차세대 재생에너지(태양광 MLPE)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지원
- 1차년도 300백만원, 총 16억원 규모의 R&D 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법인사업자 필수
- 기술료 비징수
독소조항
선정 또는 협약 후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또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연차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평가 결과 및 정책에 따라 조정되거나 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용)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작성)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작성)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결과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과제 수행능력 및 경험, 사전준비성 및 연구기반 확보, 파급효과, 활용방안 등입니다.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