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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7

[경남] 202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경상남도)

AI 요약

경상남도는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홍보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28 ~ 2026.06.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자격 요건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5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 목적 실현
  • 경영컨설팅
  • 판로지원
  • 경상남도

독소조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정취소 사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준수사항: 지정요건 유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미제출시 불이익: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 보류 등),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필수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증 받은 정관․규약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e-learning 이수 확인증
  • 대표자 이력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선정기준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신청기업의 독립된 조직형태 여부;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 심사방법: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3분 이내 브리핑(사업설명) 실시 후 심사 진행(질의응답 형식), 심사위원회 미출석 기업은 지정 제외; 지정절차: 시군 서류검토(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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