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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0

2026년 대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숏폼드라마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 지역 영상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한 숏폼드라마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숏폼드라마 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숏폼드라마 제작지원, 투자·유통 연계, 지역 인프라 활용, 성과확산 등을 지원합니다. 과제당 최대 100,000천원이 지원되며, 총 3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지원금 최대 100,000천원 / 총 3편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숏폼드라마 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대전 지역 영상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숏폼드라마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기업.

자격 요건

숏폼드라마 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대전 지역 영상 인프라 및 자원 활용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숏폼드라마 제작
  • 투자·유통 연계
  • 지역 인프라 활용
  • 중소기업 지원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 제한을 받은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 이미 플랫폼에 공개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완성·유통된 작품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폭력성, 선정성, 혐오·차별 표현 등으로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또는 주요 참여자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또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공고문, 사업수행 지침 등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선정 이후 증빙자료 미제출, 서류 부적합, 체납 사실, 허위서약 또는 지원 제외대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협약체결 제외 또는 지원금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현금 편성이 필수이며, 현물은 불인정됩니다.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정기업은 작품 제작, 홍보, 배포 및 성과자료 제출 시 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업은 1차 지원금 교부신청 시 총지원금10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보조사업 수행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사업비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 제작 또는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 조사, 성과 조사 및 정보공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제작계획서, 예산서 등)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평가위원 추첨표
  • 수정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 자기부담금 확보 증빙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 투자계약, 투자확약서, 투자조건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협약·교부 관련 서류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적정성 검토, 공동 평가, 결과취합 및 선정확정, 협약체결 및 교부 신청 단계로 진행됩니다. 적정성 검토에서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구비 여부,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중복지원 여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에 대한 신청기업 확약사항 등을 서면 검토합니다. 선정평가는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흥원과 협력기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공동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정하며,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시 사업 적합성, 기획 우수성, 제작역량, 사업화 가능성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적합성 20점, 기획 우수성 20점, 제작역량 2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투자·유통 적합성 10점, 예산 적정성 1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협력기관 평가위원은 투자·유통 연계 가능성 판단을 위하여 투자 가능성, 플랫폼 적합성, 유통 가능성, 마케팅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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