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원청) 사내기금법인,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기금은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를, 공동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또는 매년 최대 10억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지원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 매년 최대10억 한도,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
자격 요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또는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또는 대기업(원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해당됩니다. 단, 둘 이상의 기업 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매년 최대 10억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
- 특수관계인 기업 간에는 지원이 제한됨
독소조항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