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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
핵심 포인트
  •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매년 최대 10억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원청) 사내기금법인,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기금은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를, 공동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또는 매년 최대 10억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지원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 매년 최대10억 한도,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자격 요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또는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또는 대기업(원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해당됩니다. 단, 둘 이상의 기업 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 서류 25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주의할 조항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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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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