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매년 최대 10억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
고용노동부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원청) 사내기금법인,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기금은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를, 공동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또는 매년 최대 10억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 매년 최대10억 한도,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또는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또는 대기업(원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해당됩니다. 단, 둘 이상의 기업 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