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합니다.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장비와 공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대상이며, 직접 생산업체, 공식 유통·대리점, 공사·개보수 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8일부터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08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장비 및 공사 공급이 가능하며, 제한요건에 속하지 않는 업체
자격 요건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장비 및 공사 공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업체, 공식 유통·대리점, 공사·개보수 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지원항목과 관련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참여제한, 수사 의뢰 중,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공급기업 모집
- 산업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장비 및 공사 공급 가능 업체 대상
- 직접 생산업체, 공식 유통·대리점, 공사·개보수 3개 분야 신청 가능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독소조항
제한요건 확인 시, 공급기업 POOL 미등록 및 등록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의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등록취소,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 공급기업 책임입니다. POOL에 등록되더라도 소공인 수요가 없을 수 있으며, 공단은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단, 전문기관 및 소공인의 요청(원가계산 시 필요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페이백, 알선 브로커 운영, 강매·끼워팔기, 대리행위·이면계약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명칭 사용 금지) 확인 시 환수, 제재, 형사고발 등 예정입니다. 수사 의뢰 내역 부존재 확약서 및 핵심 제조공정 직접수행 확약서 위반 시 공급기업 등록 취소 및 협약(계약) 해지, 환수, 참여제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공급품목(장비 및 공사) 상세정보 작성
- 수사 의뢰 내역 부존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공장 등록증명서(공장 등록증) (직접 생산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 서류 (직접 생산 업체)
- 장비 핵심 제조공정 직접수행 확약서 (직접 생산 업체)
- 최근 1년간 생산 실적 증명 서류 (직접 생산 업체)
- 본사와의 대리점 또는 유통사 계약서, 그 외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서류 (공식 유통·대리점 등)
- 최근 1년간 본사와의 거래 증명 서류 (공식 유통·대리점 등)
-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카달로그 (공식 유통·대리점 등)
- 본사의 직접 생산여부 증빙 서류 (본사가 해외 소재 기업일 경우)
- (전문)건설업 등록증 (공사·개보수 업체)
- 전기공사업 등록증 (공사·개보수 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공사·개보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