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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6

[경북] 경주시 2026년 기술닥터119 지원사업 중기애로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주지역 제조기업기술경쟁력 강화기술사업화를 위해 2026년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당해연도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공정 개선 등을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총사업비5.5% 이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지원 (자부담 총사업비5.5% 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당해연도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받은 경주지역 제조기업

자격 요건

당해연도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받은 경주지역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휴·폐업 상태의 기업이나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주지역 제조기업의 현장애로기술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시제품 제작 및 공정 개선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자부담 5.5% 이상)

독소조항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합니다.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및 최종결과평가를 통해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여질 경우(불성실수행)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자부담증빙)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협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맞추어 결과보고서 및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중기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서식 제6호]
  • 중기애로기술지원 계획서 1부[서식 제7호]
  • 중복지원 금지사항 및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서식 제8호]
  • 기술지원서약서 1부[서식 제9호](현장애로기술 닥터와 동일한 경우 생략)
  • 보안서약서 1부[서식 제10호](현장애로기술 닥터와 동일한 경우 생략)
  • 기술닥터POOL 위촉 동의서 1부[서식 제11호](현장애로기술 닥터와 동일한 경우 생략)
  • 경북TP 외부전문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서식 제12호](현장애로기술 닥터와 동일한 경우 생략)

선정기준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접수, 예비진단, 선정평가,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사업수행, 현장 중간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점검, 사업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기애로기술지원 평가기준은 지원의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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