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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8

[경남] 거제시 2026년 하반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행: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요약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시설환경개선 자금과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70%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0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중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자격 요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최근 1년간 2명 또는 2년간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일촌기업,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업, 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거제시 여성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여성 전용 시설 개선 및 물품 구입 자금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단,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여성친화일촌기업 및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은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해야 하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약정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 여성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
  •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창업기업용) 1부 (해당 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 (해당 시)
  • 사업추진 동의서(임차에 한함 - 건물주·임대인 동의) 1부 (해당 시)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 건물주·임대인 동의) 1부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우선순위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서면심사,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시설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현장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후 3~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 심사 기준표에 의거, 사업 달성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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