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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3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 10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전문연구기관스마트제조기술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과제 당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에 한함.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연구기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문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이전 내역사업(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동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에 공급기업 POOL 신청 및 승인 필수(협약 시점까지). 선택(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스마트제조기술기업(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에 공급기업 POOL 신청 및 승인 필수)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국가R&D 참여제한 중이거나 부도,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한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지원
  • 중소제조기업이 주관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공장등록증 보유 및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 기술료 납부 의무 및 청년인력 의무채용 조건이 있음

독소조항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각 수행기관은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등이 아니며 추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함.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R&D 졸업제: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필수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본문2, 붙임1, 붙임2(해당시), 붙임3)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관 과제 참여지원 확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장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년도 재무제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시)

선정기준

신청자격 검토 후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설정 타당성 (35점): 문제 해결 가능성 (10점), 핵심전략의 논리성 (10점), 성과와 목표의 연계성 (15점). 목표 달성 가능성 (30점):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점), 목표 제시의 적절성 (10점), 사업 목표와 기술개발 내용의 부합성 (10점).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25점): 컨소시엄 역량 (5점), 과제수행역량 (10점), 기술역량 (10점). 연구윤리 (5점). 자금집행계획 (5점).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를 확정합니다.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며, 이의신청 결과 ‘可’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R&D 과제 '우수' 판정 기업/연구책임자 (각 1점), 최근 3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시상 기업/연구책임자 (각 2점), 최근 3년 이내 경상기술료 조기 완납 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장애인기업 (1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1점), 비수도권 소재 기업 (2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자료 임치 정상 진행 기업 (1점). 최대 5점까지 우대 (성과창출 강화 가점은 별도 적용). 감점 항목: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해당 (10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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