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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2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행: 국민체육진흥공단)

AI 요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지원금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링, 마케팅, 창업실무 지원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자별 평균 5,000만원사업화지원금(4,000만원~6,00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인당 평균 5,000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4,000~6,0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 창업자

자격 요건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일(’26.07.1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여야 합니다.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및 사업계획 이행(창업) 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체육인 대상 창업지원 특화 사업
  • 사업화지원금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동시 지원
  • 예비 창업자 대상

독소조항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및 운영기준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총 사업비20%)이 있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사업수행 이후 5년간 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공고문 상 참여제한(타 정부부처 사업과 협약기간 중복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추후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시 한 가지의 사업을 택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나 향후 사업제한 및 손해배상 등 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비 부적정 집행(유용·횡령·편취 등) 발생 시, 그 책임은 창업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향후 체육인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지원금 집행 전 자부담금(사업화지원금20%)을 안내된 계좌로 반드시 입금하고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화지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종료 후 향후 5년간 실태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사업화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선정 또는 협약 취소,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선정자가 사업비 외 별도 재원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사업화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재, 장비, 기계 등 자산 취득성 물품의 구매는 사업화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사업화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운영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창업보육과정(새싹)_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 체육인 자격 증빙(선수 :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자,심판 : 지도자 및 심판 등록 확인서, 경력증빙 등)
  •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 창업 분야 수상 경력
  • 아이템 관련 증빙자료(특허, 출원, 시제품 등)

선정기준

평가방식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접수 인원이 1.5배수 미만인 경우 심층인터뷰만 진행) 평가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서류평가 항목 및 배점은 사업계획 구체성 30점, 실행 의지 20점, 시장성 20점, 실현 가능성 15점, 창업자 역량 15점이며, 합계는 최대 100점입니다. 가점은 국가대표(선수·지도자) 3점이며, 동점 시 활동기간이 긴 체육인이 우대됩니다. 발표평가 및 심층인터뷰 항목 및 배점은 서류평가와 동일하게 사업계획 구체성 30점, 실행 의지 20점, 시장성 20점, 실현 가능성 15점, 창업자 역량 15점이며, 합계는 최대 10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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