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충청남도)
AI 요약
충청남도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연 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대상별 1천만원 ~ 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7 ~ 2026.09.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 등. 단, 휴‧폐업중인 업소,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는 제외
자격 요건
충청남도 소재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위탁 운영만 해당) 등이 대상입니다. 단,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위생 및 시설개선 융자 지원
- 충청남도 소재 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 최대 7천만원까지 연 1% 저금리 대출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목적(시설개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단,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 제외)에는 조기상환 해야 함.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사후관리함.
필수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선정기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게 신청하며, 이후 융자심의를 거쳐 도 추천, 대여추천, 대여가능 확인, 교부결정, 자금송금 절차로 진행됩니다.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는 융자 제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