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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8

「2026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상권별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며, 1곳당 최대 25백만원 내외를 국비 100%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국세·지방세 미납 상인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곳당 최대 2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자격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에 명시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 해당하는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이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26.6.12.)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국세·지방세 미납 등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상인회, 보조금 관련 법령·세칙을 위반한 상인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 정상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 1곳당 최대 25백만원 내외, 국비 100% 지원 (자부담 없음)
  •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마케팅으로 개별시장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증대 도모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국세·지방세 미납 상인회 등은 지원 제외
  •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 화재공제 가입률,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입률 등에 가점 부여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26.6.12.)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과태료 처분 받거나 국세·지방세 미납 등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상인회, 보조금 관련 법령·세칙 위반한 상인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점포현황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허위 신청에 따른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신청서
  •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점포현황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상인회 입증서류(전통시장‧상점가 모두 해당, 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량평가, 가점 점수와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 순위를 결정합니다. 총점이 동점인 곳은 각 부문(지원사업 수혜 유무, 인구감소·비수도권 지역, 시장선진화, 상인조직화)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으로는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빈점포 제외) 대비 60%이상인 곳,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입률 60% 이상인 곳, ’24.1.1.이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미수혜 상인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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