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국 상하이 치과의료기기 전시회(DenTech 2026)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수행: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AI 요약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2026 중국 상하이 치과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을 국고지원하며, 특히 전시물품 해상운송비는 1CBM 편도 기준 100%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 제출, 계약금 납부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최소 50%; 운송비 1CBM 편도 기준 100%; 통역비 5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품목 관련 기업 (치과기자재 및 기계류, 관련 소모품 및 기구, 약품 등)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참가기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금융질서문란, 완전자본잠식,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중국 상하이 치과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 국고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임의적인 참가 취소 시, 기 발생한 비용(참여기업 부담금, 항공비, 숙박비 등)에 대해 전액 당사가 책임을 지며, 향후 주관단체의 사업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은 소요비용에 대해 향후 부가세 환급 및 기타의 세금공제 등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금융질서문란, 완전자본잠식,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일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타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참가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참여기업은 동일 사업 기간 내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이후 참가기업이 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참가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수출컨소시엄 사업 신청서
- 수출성장성 평가표
-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가 동의서
-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회사 및 제품소개서(국/영문)
- 통장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2025)
- 수출실적증명원(2024)
- 특허증, 실용신안증, 디자인등록증 (해당시)
- ISO13485, MDR(MDD), FDA 등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 (해당시)
- GD(Good Design) 마크 인증서 (해당시)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해당시)
- R&D 매출 성과 우수기업 (해당시)
- 해당 전시회 개최국가에 대해 최근 2개년 수출(샘플 포함) 수출신고필증 (해당시)
- 해당 전시회 개최국가의 기업에 대한 MOU 체결양해각서 사본 (해당시)
- 영문카탈로그, 영문홈페이지, 영문동영상 (해당시)
- 국가별 현황이 기재된 수출실적증명원(2025) (해당시)
- 국가별 현황이 기재된 수출실적증명원(2024) (해당시)
선정기준
참가기업 선정은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의 참여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역량 및 잠재력 (30점, 수출액 15점, 수출 증가율 15점);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0점);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점); 수출성장성 (15점);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점).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1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점; 혁신 기술 보유기업 (CES 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1점; 우수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각 1점 (최대 2점);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1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