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경상북도 경주시 (수행: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AI 요약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수행합니다. 타지역 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모범/위생등급/착한가격업소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도요금 최대 5,000원 감면 또는 30% 감면, 특정 업소는 월 30톤 감면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타지역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상하수도 요금의 30% 감면; 모범업소 등: 상수도 사용량 월 30톤 감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지원 대상
타지역전입자: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다자녀: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격 요건
타 지자체에서 경주시로 전입 후 1년 이내인 2인 이상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착한가격 지정업소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지원
- 타지역 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산업체, 교육/복지시설, 모범/위생/착한가격업소 대상
- 최대 5,000원 또는 30% 감면, 특정 업소는 월 30톤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