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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수도요금 감면

경상북도 경주시 (수행: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AI 요약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수행합니다. 타지역 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모범/위생등급/착한가격업소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도요금 최대 5,000원 감면 또는 30% 감면, 특정 업소는 월 30톤 감면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타지역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상하수도 요금의 30% 감면; 모범업소 등: 상수도 사용량 월 30톤 감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지원 대상

타지역전입자: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다자녀: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격 요건

타 지자체에서 경주시로 전입 후 1년 이내2인 이상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착한가격 지정업소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지원
  • 타지역 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산업체, 교육/복지시설, 모범/위생/착한가격업소 대상
  • 최대 5,000원 또는 30% 감면, 특정 업소는 월 30톤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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