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도 한-체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과 체코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명과학, 화학소재, 디지털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교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자금지원합니다. 한국 측 과제당 총 300백만원 이내, 체코 측 과제당 총 5,000,000 CZK 내외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연 100백만원 이내, 총 36개월 300백만원 이내 (한국 측), 과제당 총 5,000,000 CZK 내외 (체코 측)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단,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참여 제한, 참여연구자로만 참여 가능).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
자격 요건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여야 합니다.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참여가 제한되며, 참여연구자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하며, 3책 5공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제공동연구
- 한-체코
- R&D
- 연구비 지원
- 3책5공
독소조항
신청마감일 기준,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하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신청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하며,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가 가능합니다.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출판물 등 성과물에 대한 기여도와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제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 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됩니다.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국에 과제신청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공동신청 과제로 인정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접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미접수 처리됩니다. 또한 어느 한쪽이라도 자격요건을 미충족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의 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 인건비, 미지급인건비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양국 공통양식)
-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정기준
사전검토(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후 선정평가 및 양국 선정합의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우수성과 충실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전문성;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등입니다. 향후 유럽 프로젝트(Horizon Europe 등)로의 심화‧확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