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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6

[경남] 산청군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산청군)

AI 요약

산청군에서 산청군일반음식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한 업소를 대상으로 좌식테이블 입식형 교체, 간판 개보수,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직접 방문 접수하며, 보조금 수령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1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산청군소재위생업소로, 개선하고자 하는 영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자격 요건

산청군소재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여야 합니다. 시설개선 사업비자부담이 가능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자의 주소가 산청군에 있지 않거나,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업소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청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 최대 300만원 보조금 지원
  •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한됩니다. 영업자의 주소가 산청군에 있지 아니한 업소는 지원 제한됩니다.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 제한됩니다. 최근 2년 이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지원 받은 업소는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2부(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동의서
  • 건물주 동의서(건물임대자일 경우)

선정기준

현장평가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사항(10점): 영업형태(임대 5점, 자가 1점), 영업기간(10년 이상 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3점, 5년 미만 1점). 개선정도(40점): 객석, 객실, 화장실 개선(전면개보수 40점, 일부개보수 30점), 입식테이블 설치(객석수 기준 50% 이상 20점, 50% 미만 15점), 단순 설비만 구입(교체)하는 경우(10점). 필요성(20점): 시설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개선의지(15점):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50% 이상 15점, 50% 미만 10점). 성실성(10점): 시설 개보수 내역(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적정 5점, 미흡 2점), 정부시책에 대한 호응도, 참여의식 및 실천의식(높음 5점, 보통 3점). 기타(가점 5점): 위생등급 지정(신청업소 포함), 모범음식점, 밥 특화음식점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5점, 장애인 우대석 설치 업소 5점. 기타(감점 5점): 최근 2년 이내 시설(주방)개선사업 포기 업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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