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식품ㆍ바이오) 구축지원사업(기초)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남 소재 식품, 바이오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HACCP 또는 스마트 GM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설비 도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0.6억원의 지방비(도 30%, 시군 30%)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6.08.21. 17:00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 최대 0.6억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8 ~ 2026.08.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식품, 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이 필요한 기업. 도입기업은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자격 요건
전남 소재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식품, 바이오 분야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지역 **식품, 바이오 분야**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스마트 HACCP 또는 스마트 GMP 시스템** 도입 중점
- **최대 0.6억원**의 지방비 지원 (도 30%, 시군 30%)
- **H/W 구입비 최대 5천만원** 제한
- **사업비 환수** 조항 유의
독소조항
중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한 KPI 등 성과관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및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종된사업장 명세(해당시)
- 정보활용 동의서
- 재무제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해당시)
- 우대가점(전남 청년기업 인증서)(해당시)
- 수출 실적증빙 제출 기업(해당시)
선정기준
기술성평가 지표 (총 100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 양호 여부 (10점); 도입기업 현행업무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정확성 (10점); 도입기업 자부담비율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 의지 (10점); 공급기업 사업수행 전문성 및 투입인력 적정성 (5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 구축 '주요 내용' 범위 명확성 및 '목표수준' 부합 여부 (10점);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활용도 및 '목표수준' 달성 적합성 (10점).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 제시의 정확성 (10점);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핵심성과지표 설정 타당성 (10점);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적절성 (10점);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 단계 일치 및 필수 산출물 적절성 (5점). 우대가점 (최대 5점):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기업 (각 3점); 수출 실적증빙 제출 기업 (각 3점). 동점 과제 선정 기준: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 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현장확인 점검 항목: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설비 일치 여부, 기 보유설비 이상 유무,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