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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

2026년 해외 동반진출 K-브랜드 보호 전략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식품,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선도 업종 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외 동반진출 K-브랜드 보호 전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진출 예정국 또는 희망국 내 상표권 권리보호 및 현지화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하며, 협의체별 최대 2억 원 이내로 총 사업비7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협의체별 2억 원(약 20개社 × 1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7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총 사업비30%는 간사기업 부담(현금 20%, 현물 10% 부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4.13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요 수출업종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한 「2026년 해외 동반진출 K-브랜드 보호 전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으로, 식품,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선도 업종 기업 협의체입니다. 협의체는 간사 기업과 참여 기업으로 구성되며, 간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선정 주관기업, 참여 기업은 해당 주관기업과 협력관계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자격 요건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하며,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자인 경우 및 휴·폐업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K-브랜드 선도 업종 기업 협의체 대상
  • 해외 상표권 출원 및 보호 전략 컨설팅 지원
  • 협의체별 최대 2억 원 지원 (정부지원금 70%)

독소조항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 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할 것이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후 해제·해지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과제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 정당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의체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최대 3년, 협의체가 현물출자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이행한 경우 신청제한 1년, 협의체가 수행기관의 정당한 중간·최종보고를 막은 경우 신청제한 1년, 부정당 행위가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제8조제3항의 기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지원비용비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징수하거나 과제비 지급 시 공제합니다. 수행기관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주관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수행기관의 인력투입 및 기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수행기관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집니다.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협의체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협의체 및 수행기관은 협약 진행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해외 동반진출 K-브랜드 보호 전략 지원사업 및 그 유사사업, 기업현황 관련 설문(만족도, 사후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업규모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불필요)
  • 지원대상 브랜드(제품) 설명 자료
  • 지식재산권 출원 사실 증빙

선정기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문서에 대한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일정은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협의체 심사 기준은 구성 적절성 20점, 간사기업 역량 20점, 권리보호 필요성 20점, 지원시기 적절성 20점, 지원 효과성 20점이며,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 80점 이상 득점 협의체를 선정합니다. 참여기업 심사 기준은 권리보호 필요성 30점, 지원시기 적절성 30점, 지원 효과성 40점이며, 심사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최대 20개사를 선정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지방정부 매칭 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국가 전략기술 확인 기업 5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확인 기업 5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5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5점,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2점,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2점,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뿌리기업 확인서 2점,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 전자서명본 2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혁신조달기업 2점,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2점,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1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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