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의 개념설계 모델링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특히 도심물류 및 민군융합드론 참조모델 기술 개발 과제 1개를 지원하며, 2026년에 7억원 이내, 총 21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법인사업자인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9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26년 7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1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기관은 국내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법인사업자인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외기관은 국내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산업용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계 모델링 기술 개발 지원
- 총 정부출연금 **21억원 이내**의 **R&D 과제** (도심물류 및 민군융합드론)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사업자** 기업 및 다양한 **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금 현금 감액 혜택
-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독소조항
참여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한계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 확인 시,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그 외 기업은 40%를 상한으로 합니다. 환수: 여성참여연구자 우대배점 조건 미유지 시 인건비 회수, 직접비 집행 비율 50% 이하 시 간접비 초과분 반납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 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 시)
- 연구수행총량 (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선정기준
평가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KEIT)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항목 (혁신제품형): 기술성 (40점), 연구역량 (20점), 사업화 및 경제성 (40점).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 최고점 과제 선정 기준: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3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