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
한국기계연구원 (수행: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본 사업은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하며, 시험평가인증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4,000천원/건 (시험평가인증), 최대 15,000천원/건 (시제품제작), 최대 1,200천원/건 (기술지도), 최대 5,000천원/건 (기술사업화)입니다. 신청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이메일 또는 유선 문의 후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시험평가인증 지원: "4,000천원/건 (시험용 소모재), 4,000천원/건 (시험용 지그)"; 시제품제작 지원: "15,000천원/건"; 기술지도: "1,200천원/건 (컨설팅 횟수 별 차등 지급)"; 기술사업화 지원: "5,000천원/건 (기업부담금 10%)"
지원유형
현물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자격 요건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우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 EV플랫폼 연계부품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대상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기술지원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우대
독소조항
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동일 건으로 지원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복 지원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 과제의 기 수령한 지원금 반환 및 중단은 물론, 향후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모든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필수서류
- 시험평가인증 지원 신청서 (서식 제 1-1호)
-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 1-2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연도 재무제표 (‵23~‵25년)
-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서 (서식 제 2-1호)
- 시제품제작 계획서 (서식 제 2-3호)
- 4대보험가입자명부 (최초 공고일 이후 기준_26.04.09)
- 기술지도 신청서
- 기술사업화 지원 신청서 (서식 제Ⅰ-1-A호)
- 기술사업화 지원 계획서 (서식 제Ⅰ-2-A호)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Ⅰ-3호)
- 서약서 (서식 제Ⅰ-4호)
- 기타 우대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사본
선정기준
공통 우대사항: 매출(수출) 및 고용의 성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량적 목표가 높은 기업; 본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지원기관 인프라 연계성이 높은 기업; 부산광역시에 사업장(공장, 기술연구소 등 포함)을 보유한 기업. 선정 절차: 접수기간 내 ⇨ 심의ㆍ평가위원회를 ⇨ 선정기업 사업 협약 체결 및 수행. 지원금액 변동: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