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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AI 요약

경상북도는 2026년 하반기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사업비지원하고 자립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비법인 공동체(예비마을기업)가 대상이며,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최대 5천만원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예비마을기업은 사업비 미지원, 단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비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자격 요건

경상북도소재법인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비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으로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마을기업은 법인설립 5개월 경과 요건이 미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 유형별 보조금 지원 (신규 최대 5천만원)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 특례
  • 의무교육 이수 필수
  • 경영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예비마을기업은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예비마을기업 지정(연장)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신규교육 미이수 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문교육 이수 의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보조사업 종료 이후에도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등이 불가하며, 내용연수기간이 지난 물품에 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매각, 양도, 교환, 폐기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하거나 마을기업과 기초자치단체 간 약정해지한 경우에는 환수·반환 조치를 시행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 중요재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고 중요재산 처분 제한과 반환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름;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및 지급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지정 취소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회원 명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자부담 통장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 재무제표 (예비 및 재지정, 고도화 해당 시)
  • 입문교육 수료증 (신규 해당 시)
  • 전문교육 수료증 (재지정, 고도화 해당 시)
  • 실적보고서 (재지정, 고도화 해당 시)
  • 정산서류 (재지정, 고도화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허가증명서 사본 (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법인 회의록 등

선정기준

심사위원회에서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신규 마을기업: 공동체성 30점, 공공성 20점, 지역성 20점, 기업성 2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점.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공동체성 15점, 공공성 25점, 지역성 15점, 기업성 25점,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점.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공동체성 10점, 공공성 30점, 지역성 10점, 기업성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실적 포함) 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점. 가점(최대 5점 또는 3점) 항목: 예비/신규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3점, 4~2인 2점, 1인 1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2점),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2점).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3점),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3점),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3점, 4~2인 2점, 1인 1점).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및 기존 정보화마을은 신규마을기업 지정심사 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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