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국립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연장공고
11.13 마감 · 전국 청소년 외 2 대상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기창업 기업 대상 입주 공간 제공
- 입주 후 3개월 내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본점 소재지 이전이 필요하며 미이행 시 퇴거 조치 가능
- 대면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정
11.13 마감 · 전국 청소년 외 2 대상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모집 연장 공고입니다. 기술집약형 창업 촉진을 목표로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창업 기업을 모집하며, 공주(신관)캠퍼스 내 입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입주 후에는 전주기 창업지원과 졸업 후 사후지원이 이어집니다.
2026.11.02 ~ 2026.11.13
이메일 접수
잠재력 높은 기술의 개발 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창업 기업은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를 입주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나 공해 다발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검토 후 대면평가 대상자 선정, 대면평가는 발표 10분과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평가항목은 문제인식 25점, 실현가능성 25점, 성장전략 20점, 팀 구성 20점, 산학협력 10점이며 가점은 최대 5점. 위원 평가 합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은 제외하며, 동점일 경우 산학협력 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본점 소재지 이전을 하지 않을 시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입주 확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입주신청서를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관련 공고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센터 내부 지원사업 참여 시 지원 금액의 20% 발전기금 납부(성공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