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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 특화상품 개발 및 상품성 향상 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특화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로컬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기존 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화상품의 판매 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시제품 생산, 품평회 개최를 통한 사업 홍보를 지원하여 상권의 자립 유도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경기도 내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 또는 기존 특화상품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대상입니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기존 특화상품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8건

  •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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