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AI 요약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지원기구를 대상으로 특화상품 개발, 상품성 향상, 판로개척, 사업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상권의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개최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자격 요건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대상입니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 또는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상품 개발 지원
-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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