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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요약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 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특화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로컬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기존 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화상품의 판매 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시제품 생산, 품평회 개최를 통한 사업 홍보를 지원하여 상권의 자립 유도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자격 요건

경기 내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 또는 기존 특화상품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대상입니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기존 특화상품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 특화상품 개발 및 상품성 향상 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 경기도🏭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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