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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5

[경기] 군포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군포시)

AI 요약

군포시에서 관내 중소 제조기업준공 후 7년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분야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지원 대상

군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 제조기업준공 후 7년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자격 요건

군포시 관내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노동환경) 및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는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이 대상이며,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는 소기업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군포시 중소 제조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환경 개선 지원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등 5개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조건 및 사후관리 의무 존재

독소조항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불가.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불가.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지원 가능, 소방→소방 불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임대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지원 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지원 제외.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 유지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해당할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6.8월 이후)
  • 최근 3년(2023~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여성기업 확인서(추가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추가서류)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추가서류)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추가서류)
  • 기업 RE100 참여 기업(추가서류)
  •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추가서류)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추가서류)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증빙서류(추가서류)

선정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 가점 항목: 여성기업,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기업RE100 참여기업,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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