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시설/단체 대상
경상남도 창녕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 최대 100억원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경상남도 창녕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며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 및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이며,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방문 접수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며,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를 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공장시설 또는 본사/연구소를 둔 법인으로, 경상남도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및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합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및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