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상남도 창녕군 (수행: 경상남도 창녕군)
AI 요약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며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 및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이며,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자격 요건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며,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를 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공장시설 또는 본사/연구소를 둔 법인으로, 경상남도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및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 최대 100억원 지원
독소조항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합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및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