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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상남도 창녕군 (수행: 경상남도 창녕군)

AI 요약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며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 및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이며,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자격 요건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며,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를 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1년 이상 공장시설 또는 본사/연구소를 둔 법인으로, 경상남도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 최대 100억원 지원

독소조항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합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및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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