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7년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AI 요약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충북 청주시의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 구입 및 체험휴양 기반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이내로,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19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시군,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운영실적 1년 이상인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등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재료 국내산 100% 사용 및 지역 농축산물 최근 2개년 평균 매입실적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며, 농축산물 가공업체는 최근 2개년 지역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매입실적 평균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 농촌융복합산업
- 지역농산물 매입실적
- 총사업비 7억원
독소조항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사업 정산일 기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는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사업완료까지 사업부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 (단, 선정 후 사업개시 이전 저당권 해지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확약서 제출 시 구체적인 저당권 해지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붙임서식)
- 사업계획서(붙임서식)
- 보조사업 이력서(붙임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부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확약서 포함)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잔액증명원, 통장사본)
- 원료 수급대장 확인서 및 증빙서류
- 매출실적 증빙서류 – 재무제표('2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
- (농업법인)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법인) 출자현황
-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 사전검토확인서 및 검토의견서
- 가점관련 증빙서류(농촌융복합인증서 등)
- 기타 증빙서류(특허증, 수상실적 등)
선정기준
평가방향: 지역 농축산물 매입여부(실적) 등 확인을 통한 지역농업 상생 여부;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등 자금확보 능력; 지원사업의 구체적 계획성을 판단하여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기준 합계 10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지역농업 연계성 20점,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5점, 사업의 성공가능성 25점, 사업추진 기대효과 20점); 가점 총 5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된 경우 3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 2점); 평가절차: 1차 서류심사 (100점 만점으로 채점 후 30점으로 환산, 70점 이상인 업체 통과), 2차 현장심사(발표 포함) (100점 만점으로 채점 후 70점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방법: 1차 점수 30% + 2차 점수 70% +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