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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49

[전남ㆍ광주] 2026년 중국(난징ㆍ충칭) 시장개척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 공고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수행: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AI 요약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에서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난징, 충칭) 시장개척단을 파견합니다.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 항공료(50%, 5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수출 확대 및 유통 채널 다각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항공료(50%,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8.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남광주 제품을 제조․생산․유통하는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소비재)

자격 요건

전남·광주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광주 제품을 생산·유통하며, 회사소개서와 제품설명서(영문 또는 현지어)를 보유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타시도 제품만 유통하거나 대리 참가, 서류상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중국 시장개척 지원
  • 항공료 일부 지원
  • 바이어 매칭 및 사후관리

독소조항

기업부담(약 200만 원)은 항공료 자부담분(지원 한도 외 차액), 숙박·체재비, 샘플 비용 등입니다; 시장개척 수출상담 사전설명회 불참 시 선정 제외 및 참가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예비) 기업으로 대체합니다; 사후간담회 불참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전 상담 미이행, 세미나(간담회) 불참, 선정된 후 중도 포기시 이후 수출지원 시책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수출상담 이후 추진사항 자료 제출(사후간담회 시) 의무가 있습니다; 선정 취소 사유는 사전설명회 불참, 제출 증빙서류 허위 판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참가기업 특별 사유(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 출장자 입국 제한 요건 해당 등입니다; 참가신청 이후 언제라도 허위사실을 기재(등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1년간 전라남도 수출지원 사업의 선정 및 참가대상에서 제외(기 선정시에도 선정 취소)됩니다; 수출지원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 시 감점 △10점, 결과보고서(또는 사업비 정산자료) 미제출 및 허위 제출(최근 3년) 시 감점 △5~ △7점, 시장개척단 3회 이상 참가(최근 1년) 시 감점 △2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시 감점 △5~ △10점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 일체를 즉시 반납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수용해야 합니다; 불성실 행위로 인정될 경우, 전라남도의 향후 3년간 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2026 중국(난징, 충칭) 시장개척 참가 신청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 신청서
  • 제품설명서
  • 참가 서약서
  • 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전남소재)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2년 매출액('24년 재무제표, '25년 부가세 과세 증명원)
  • 최근 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명서('24 ~ '25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 최근 2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24 ~ '25년, 한국무역정보통신)
  •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25.12.31. 당일 기준, 신청일 당일 기준)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회사소개서 및 브로슈어(영어 또는 현지어)
  • 상품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 해외 인증 등 사본
  • 전라남도 수출상 및 농수산 수출 증진 및 농수산산업 발전 기여 도지사 표창 사본('25년)
  • 무역아카데미 이수증(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설명회 참석증(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진공) 비대면 ESG 자가진단 결과, 전문무역상사 등 증명서류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서류심사(정량) → 선정위원회 심사(정성) → 선정입니다. 선정기준은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예비기업 포함)하며, 단 60점 미만은 미선정됩니다. 정량(30점)은 수출 실적(20점), 수출 준비도(10점)로 구성됩니다. 정성(70점)은 시장성 평가(30점), 참가 계획(20점), 사업수행 의지(2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은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5점,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최근 2년, 개인표창 제외) 2점, 전문무역상사(산업통상부 지정) 2점, 정책배려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중앙부처 인증 기업) 각각 배점하되 최대 2점입니다. 감점(최대 10점) 항목은 수출지원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 △10점, 결과보고서(또는 사업비 정산자료) 미제출 및 허위 제출(최근 3년) △5~ △7점, 시장개척단 3회 이상 참가(최근 1년) △2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3년) △5~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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