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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4

[서울] 노원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노원구청)

AI 요약

노원구청에서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 시설, 운영,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5% 고정금리15억원 규모 내에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5억원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24 ~ 2026.08.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자격 요건

노원구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공고일(2026.8.10.)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자금 용도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서 담보 시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대출 이력이 없어야 함. 부동산 담보 시 서울 또는 경기 소재 아파트 담보 가능)

핵심 포인트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
  • 연 1.5% 고정금리,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 시설, 운영, 기술개발 자금 용도

독소조항

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시 즉각 회수 조치);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1년 내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신청 불가; 대출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융자시행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요청 시 세금계산서 등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1년간 사업상 필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즉시 상환하여야 함; 휴·폐업하거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노원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융자제한 업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숙박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등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운영업은 제외);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골프장 및 무도장 운영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욕탕업 중 증기탕; 마사지업; 주류 및 담배 도매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그 밖의 국민 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상세 목록은 원문 참조); 융자제한 대상: 공고일 기준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자(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매출액이 0인 업체; 필수서류 제출이 불가한 업체.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각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 상시근로자 증빙자료(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치)
  • (부동산 담보 제공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계약서 (임차있을 시),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 (가점 항목 증빙 서류) 벤처기업/하이서울기업/경영·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 서류, 고유브랜드/디자인사용(상표등록, 디자인등록증) 서류, 표준기구인증서(KS, ISO인증서 등), 일자리 창출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 고용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피고용인 장애인등록증), 노원구민 고용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피고용인 등본 또는 초본), 각종 후원 참여확인증 사본 또는 봉사활동 참여 확인증(대표자) 사본 등 (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대표자 주소지가 노원구인 경우 확인서류(등본 또는 초본), 노란우산 공제/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입확인서 또는 이체내역 등), 사업장 재해 확인증(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노원 소상공인의 나침반 “성공포인트 교육” 수료증,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체(공고일 기준), 노원구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참여업체(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홈플러스 피해 입점 업체(공고일 기준)

선정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점 항목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됨; 기본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이 ‘예’인 경우에만 최종 신청 가능;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2026년 10월 중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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