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2차 자동차 산업ㆍ기업 도약 패키지(공정 안전고도화 및 환경개선) 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천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인천상공회의소 (수행: 인천상공회의소)
AI 요약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광역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안전고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서 표준산업분류코드 C30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이며,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대상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본사/공장/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된 기업. 또한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이 있는 기업에 한합니다.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본사/공장/지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이 있는 기업에 한하며, 신규 고용 인력은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자동차 부품 기업 대상
- 공정 안전고도화 및 환경개선 지원
- 신규 고용 의무 (6개월 고용유지)
- 최대 1,5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 발견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환수; 허위 및 중복 수혜 확인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사업 종료 후 현장 실사 및 개선 성과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의무.
필수서류
- [서식1] 「자동차 산업기업 도약 패키지」참여 신청서
-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여기업 사전 준비도 및 추진계획서
- [서식4] 참여기업 사업 이행 확약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완성차사 협력업체 확인 서류(거래납품 확인서 등)
- 기타 사업 관련 참고 자료 (인증, 선정공문, 가점 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합니다. 총점 100점 기준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순위 15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우대가점(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항목은 지역경제 기여도(10점), 매출규모(20점), 고용규모(20점), 지원 타당성 및 효과(10점), 사업의지 및 지원체계(20점), 현장 유지 관리계획(10점)입니다. 우대가점 항목으로는 기술역량(해외수출 품질 인증서, 국내 기술인증 인증서, 특허 등 건당 2점, 최대 4점), 정책참여(인천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 등 시 지정 우수기업 건당 2점, 최대 4점), 신규참여(본사업 최초 참여 기업 2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