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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6

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변경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수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AI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국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시험검사분석, 기술애로 컨설팅, 제품 표시사항 검토 등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56백만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56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6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전국 식품기업연관기업

자격 요건

전국 식품기업연관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
  • 수출 경쟁력 강화
  • 기업부담금 포함 보조금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신청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동일한 내용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체결 시 중복수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감점 3점 (2년) 및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됩니다. 지원사업 수행내용이 불량하여 중간평가결과 ‘중단’이나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및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인정 금액 등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2년이 적용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5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2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제한 1년 (보조금수령자)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지원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가 적용됩니다.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협동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는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선정평가 미 참석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전진단조사서
  •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경영진단 신청 단계까지 완료
  •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 협동수행기관 풀에 등록 되어있지 않은 신규 협동수행기관과 수행 시 제출 서류

선정기준

과제의 필요성, 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며,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에만 적용됩니다. 평가항목은 과제개요 (30점), 과제수행 (40점), 과제활용 (3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절차는 시스템 접수, 서류검토, 선정평가(서면 또는 발표), 결과안내,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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