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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5

[충북] 2026년 2차 푸드테크이노베이션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건국대학교 (수행: 건국대학교)

AI 요약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 지역의 중소·중견·대기업 및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푸드테크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연계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며, 80백만원 규모로 세명대, 우석대(진천), 유원대 참여 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8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이며, 기업 주소지가 충북인 경우 가능 (본사/공장/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영업소는 불가),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 필수. 참여대학(단독 혹은 연합)과 충청북도내 기업의 컨소시엄 필수 조건.

자격 요건

충북에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둔 중소·중견·대기업 및 혁신기관이 대상입니다. 기업 연구진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대학과 충청북도내 기업의 컨소시엄이 필수 조건입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푸드테크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
  • 대학-기업 컨소시엄 필수
  • 연구개발비 지원

독소조항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및 사전제외 대상.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성과 추적 조사 협조의 의무: 사업 종료 후 향후 3년간(2027년 ~ 2029년)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사후 성과 추적 조사 및 실적 증빙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 추적 조사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향후 3년간 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및 주관대학에서 주관하는 모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감점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기술이전(기술이전료 총 0000천원, 부가세 별도) 실시 의무. RISE 사업 홍보(전시회 참가 등)의 목적으로 RISE 사업단이 요청할 경우, 제작된 시제품 샘플 제출 의무.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7.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기업/혁신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공급기업 견적서 (해당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 사전검토 → 선정평가(발표평가) → 조정위원회 → 현장 실태조사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 협약체결. 평가 항목 및 배점: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점 -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추진역량 (30점 - 추진체계의 적절성 15점,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기대효과 (30점 -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 선정 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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