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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영리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시설비(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및 운영비(개소당 최대 1,370만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개소당 최대 152백만원)를 지원하며,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어린이집 개보수, 차량 구입,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지원금액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자격 요건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며,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의 경우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촌 읍면/도서지역 보육시설 지원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
  • 영유아 현원 3~10명 규모 시설 및 보육시설 없는 지역 대상

선정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농촌 읍면지역📍 도서지역🏭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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