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최대 1억 5,20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읍면/도서지역 보육시설 지원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
- 영유아 현원 3~10명 규모 시설 및 보육시설 없는 지역 대상
최대 1억 5,20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영리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시설비(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및 운영비(개소당 최대 1,370만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개소당 최대 152백만원)를 지원하며,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어린이집 개보수, 차량 구입,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며,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의 경우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