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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최대 1억 5,200만원

농촌아이돌봄지원

최대 1억 5,20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농촌 읍면지역 · 도서지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핵심 포인트
  • 농촌 읍면/도서지역 보육시설 지원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
  • 영유아 현원 3~10명 규모 시설 및 보육시설 없는 지역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영리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시설비(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및 운영비(개소당 최대 1,370만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개소당 최대 152백만원)를 지원하며,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어린이집 개보수, 차량 구입,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지원 금액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자격 요건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며,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의 경우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필수 서류 2건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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