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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감사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임감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감사 직무수행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3일 09:00 ~ 2026년 7월 14일 18:00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14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역량과 덕망을 갖춘 상임감사 지원자

자격 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하는 감사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 및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 공공기관, 주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및 부서 책임자 이상 지위 근무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및 5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특정 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 1년 이상 담당 경력.

핵심 포인트

  • 상임감사 모집
  • 전문 자격 및 경력 요구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임기 2년 (연임 가능)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제10조(임원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결격사유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감사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각 1부(지정서식)
  • 자기소개서 1부(지정서식, A4 용지 5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지정서식, A4 용지 5매 이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지정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지정서식)
  • 최종학력증명서(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등 지원서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선정기준

서류심사는 제출서류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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