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전략연구사업 평가제도·관리체계 수립」 정책연구과제 재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수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AI 요약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의 평가제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Post-PBS 사업체계에 맞는 평가제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비는 150백만원 이하(VAT 포함)로 지원되며, 신청은 2026년 7월 20일 ~ 2026년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50백만원 이하(VAT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2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제한 없음; 연구회 「사업지원과제 관리규칙」 상 ‘공동연구기관’으로 「변호사법」 상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 시 우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자격 요건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회 「사업지원과제 관리규칙」 상 ‘공동연구기관’으로 「변호사법」 상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 시 우대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출연(연) 전략연구사업
- 평가제도·관리체계 수립
- 전문연구기관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공문 1부
- 연구계획서(첨부3 양식) hwp 및 pdf 각 1부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첨부4 양식) 1부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 연구 역량 및 수행능력, 연구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선정절차는 1단계 연구계획서 접수, 2단계 제안자 발표 및 선정평가, 3단계 과제 선정 안내 및 협약 추진으로 진행됩니다. 연구회 「사업지원과제 관리규칙」 상 ‘공동연구기관’으로 「변호사법」 상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 시 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