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모집 공고
충남경제진흥원 (수행: (재)충남경제진흥원)
AI 요약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 60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자격 요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이며 미연체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대상
-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최대 600만원 지원 및 허위사실, 중복지원, 영업 미유지 시 환수 조치
독소조항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 집행불가 항목 오집행 시 지원금 반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500%)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향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사업수행 종료 시점까지 영업 유지 필수이며, 영업 미유지 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타 사업과 동일 항목 및 비용으로 중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사업수행 기간 내 휴·폐업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교부 및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참여 확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 5. 27.(수) 이후 발급분)
-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 5. 27.(수)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6. 5. 27.(수)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026. 5. 27.(수) 이후 발급분)
- 지원분야의 견적서(용역업체) 1부 (2026. 5. 27.(수) 이후 발급분)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신청자역량, 사업화 아이디어 등입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❶업력(오래된 순), ❷월평균 매출액(낮은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