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요약
진주시에서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로 25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5.20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으며 1년 이상 근로 계약, 주 35시간 이상 근무,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신중년 채용 인건비 부담 완화
-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독소조항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에 대해 환수(월 단위)됩니다. 참여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환수됩니다. 문서 위·변조 확인 시 고발 조치되며,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입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서류
- 통장 사본(기업 명의)
- 출퇴근대장
- 근로계약서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 (근로자)
- 가족관계증명서
선정기준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등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착순 선정이 원칙이며, 선착순 신청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 기업이 선정됩니다. 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