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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상시

[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요약

진주시에서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로 25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5.20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으며 1년 이상 근로 계약, 주 35시간 이상 근무,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신중년 채용 인건비 부담 완화
  •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독소조항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에 대해 환수(월 단위)됩니다. 참여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환수됩니다. 문서 위·변조 확인 시 고발 조치되며,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입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서류
  • 통장 사본(기업 명의)
  • 출퇴근대장
  • 근로계약서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 (근로자)
  • 가족관계증명서

선정기준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등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착순 선정이 원칙이며, 선착순 신청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 기업이 선정됩니다. 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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