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최대 5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주시
-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신중년 채용 인건비 부담 완화
-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최대 5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주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진주시에서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로 25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2026.05.20 ~ 예산소진 시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으며 1년 이상 근로 계약, 주 35시간 이상 근무,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등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착순 선정이 원칙이며, 선착순 신청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 기업이 선정됩니다. 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에 대해 환수(월 단위)됩니다. 참여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환수됩니다. 문서 위·변조 확인 시 고발 조치되며,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입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