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합니다.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요비용의 일부(매출액별 70%~50%)를 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 175억원, 약 630개사.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최대 1억원. 소요비용의 일부(70% ~ 5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수출액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 (매출액별 차등 지원)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신청제외 대상: 휴ㆍ폐업 기업,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채무불이행자,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직전 5개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우대사항: 지방소재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