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프랑스 파리 식품박람회(SIAL Paris)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라남도 소재 농수산 가공식품 생산유통기업의 프랑스 파리 SIAL 박람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부스 임차료 및 기본 장치비 100%와 왕복 항공료(기업당 1인 100%, 100만원 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부스 임차료 및 기본 장치비(100%), 왕복 항공료(기업당 1인 100%, 100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농수산 가공식품 생산유통기업 -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품개발, 포장 디자인된 제품
자격 요건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수산 가공식품 생산유통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품개발 및 포장 디자인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프랑스 파리 SIAL 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및 항공료 **부분 지원**
독소조항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주최자의 취소 등)를 제외하고 참여 신청 변경 불가, 불참 시 차기사업 향후 3년간 선정 제외; 참가 신청 이후 언제라도 허위 사실을 기재(등록)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 및 지원금 환수; 사전설명회 및 교육 불참,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할 경우 차기 사업참여 제한 가능; 사후관리 관련 사업(사후간담회 등) 추진 시 필수 참석; 각종 수출지원사업 부실참여(지원사업 중도 포기, 사전설명회‧교육 불참, 사업진행 중 무단이탈, 운영요원 통제 미준수 등) 시 감점(△5점); 참가신청 이후 언제라도 허위사실을 기재(등록)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1년간 전라남도 수출지원 사업의 선정 및 참가대상에서 제외(기 선정시에도 선정 취소)
필수서류
-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 사업 참가신청서
- 제품 설명서
- 참가 서약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전남소재) 또는 공장등록증(전남소재)
- 전남소재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25년)
- '25년 수출실적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발행)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12월 기준)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홍보 동영상(영어 등) (해당 시)
- 홍보 카탈로그(영어 등) (해당 시)
- 홍보 웹사이트(영어 등) (해당 시)
- 해외규격인증 인증서 (해당 시)
- 산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해당 시)
- 기타 가산점 관련 서류(전라남도 수출상‧수출탑, 중앙부처‧도지사‧무역협회 표창, 무역아카데미 참석기업 등)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 선정 원칙; 평가 항목: 수출능력(15점), 기술경쟁력(15점), 고용인원(5점), 시장개척노력(15점), 신청품목 시장적합도(10점), 사업참여의지(20점), 수출시장 진출(20점); 우대사항(가점): '25년 전라남도 수출상/전남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수상(5점), 중앙부처·도지사·무역협회 표창장(공고일 기준 최근 2년)(3점),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규제 품종 수출기업(3점), 도내 직접 생산 기업(5점), '24~'25년 미지원 기업(신규기업)(3점),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1개 보유 1점, 2개 보유 2점, 3개 보유 3점), '25년 道수출지원시책설명회 참석 기업(2점), '24~'25년 道무역아카데미 참석 기업(2점); 감점: 각종 수출지원사업 부실참여(△5점), '25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기업(△5점); 참가제외(제한):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기업,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우량중소기업(부채비율 100% 이하, 연간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자본금 50억 원(법인) 이상), 임금체불, 형사고발 등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