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구매 유공자포상 연장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직원, 모범 중소기업 대표를 포상합니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총 49점의 포상이 수여되며, 정부 포상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가, 모범 중소기업인에게는 공공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과 공공조달시장의 판로 개척에 노력한 모범 중소기업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직원, 중소기업 대표
자격 요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을 모두 달성하고,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제품 법정구매목표비율 중 한 개 이상 달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소속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에 기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추천 자격을 갖춘 기관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모범 중소기업인은 기술개발 및 공정혁신, 품질관리 노력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로서, 중소기업 경영을 1년 이상 한 자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에 한합니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 해외 연수 및 신인도 가점 혜택
- 공공기관, 공공기관 직원, 중소기업 대표 대상
독소조항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훈장․포장․표창)을 받은 자는 훈격, 분야에 무관하게 3년 이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추천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동일부처 장관표창 추천 불가.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공공구매, 공공판로, 조달업무 등)으로 조달청장 표창 추천 불가. 단체표창 추천제한 대상: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제한.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되거나 자료가 제공된 기관).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기관.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 개인표창 추천제한 대상: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구체적인 기간 명시).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최근 3년간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기관‧기업의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되거나 자료가 제공된 자).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으로서 감사 조사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필수서류
- 포상추천 공문 (추천서 붙임)
- 공적조서
- 포상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공구매 실적 (SMPP에 실적 미등록 하위기관만 제출)
- 표창장 사본 (해당 시)
- 기타 공적 증빙
- 이력서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비공무원: 이력서)
- 재직증명서
- 대표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선정기준
공적평가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제출서류 및 평가를 통해 부문별 순위 결정 후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공적심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및 공적심사규정에 따라 포상 대상자 결정. 평가항목: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부문은 구매실적 달성도(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기타 법정의무구매 구매실적)와 구매증대 노력도(제도 개선 실적 등 노력 정도)를 평가. ‘공공구매 유공자’ 부문은 구매실적 달성도(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공적기간(관련 분야 공적기간), 구매증대 노력도(제도 개선 실적 등 노력 정도), 공공구매 활성화 노력도(자체 상담회, 간담회 등 개최실적, 자체 교육 추진 실적, 중기부, 한유원 주관 공공구매 행사 참여 실적)를 평가.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은 공적기간(당사 대표(이사) 재임기간), 기업 견실도(기업 경영상태 안정성, 기업 복리후생), 제품의 기술성(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특허, 기술개발 등 취득 인증, 기능ˑ성능ˑ가격경쟁력), 사회적 기여도(관련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실적), 경제성(공공기관 납품 매출액 증가율, 해외 수출 실적)을 평가. 가점 항목: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부문은 ‘25년도 공공구매제도 참여 노력, 시범구매제도, 실증지원사업 수요 제출 노력, 기술개발제품 대비 시범구매제품 구매비율, 기술개발제품 대비 성능인증제품 구매비율, 혁신기업육성 활성화(건당1점/최대3점), 지역균형발전(50%이상/2점)에 가점 부여. ‘공공구매 유공자’ 부문은 시범구매제도, 실증지원사업 수요 제출 노력에 가점 부여.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은 공공구매 제도 참여 노력에 가점 부여. 동점자 처리기준: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부문은 ①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 ③구매증대 노력도. ‘공공구매 유공자’ 부문은 ①공공구매 활성화 노력 > ②구매증대 노력도 > ③중소기업제품 등 실적 달성도.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은 ①제품의 기술성 > ②사회적 기여도 > ③수공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