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대학교 (수행: 충북대학교)
AI 요약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지역 내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과제당 30백만원~100백만원 내외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총 5.4억원 내외(2차), 과제당 30백만원~10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내 소재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자격 요건
충북지역 내 소재하며, 도내에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의 상근 연구 전담 요원 참여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지역 첨단바이오산업 기업 대상
- 기업-대학 컨소시엄 필수
- 애로기술 해결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독소조항
신청 자격 미달, 증빙 서류 누락, 공고문 미숙지 등 신청기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오접수 및 불이익(선정제외, 협약 해약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과제 수행 중 중요 변경사항 미고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연구비 전액 환수 등 제재 및 향후 RISE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엄격한 행정 조치 예정입니다. 필수성과 미달성 시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 동일사업 참여 제한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합니다.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영리기업인 신청기관)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영리기업인 신청기관)
- 전년도(2025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
선정기준
사전검토(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후 선정평가(신청과제 발표 대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정위원회에서 선정 예정 과제를 확정하고 예산을 조정하며, 지역 중소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추진역량(추진체계의 15점,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기대효과(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로 구성됩니다.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분류되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2025년 수행 연구과제의 성과목표 미달성 시 선정평가 시 감점 및 참여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