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개인 및 법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개선비는 개방 면수 및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운영수익 보전도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주차장 시설개선비: (주간/야간) 최대 25백만원, (전일) 최대 30백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연장 개방시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1면당 최대 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이 대상입니다. 일반 건축물, 아파트, 학교는 5면 이상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해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은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시설개선비 및 운영수익 보전 지원
- 개방 면수 및 약정 기간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