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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개인법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개선비는 개방 면수 및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운영수익 보전도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주차장 시설개선비: (주간/야간) 최대 25백만원, (전일) 최대 30백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연장 개방시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1면당 최대 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개인이 대상입니다. 일반 건축물, 아파트, 학교는 5면 이상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해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은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시설개선비 및 운영수익 보전 지원
  • 개방 면수 및 약정 기간에 따른 차등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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