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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10

2026년 1차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홈쇼핑 방송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우수 창업기업 제품의 홈쇼핑 판로지원을 위해 TV·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입점비, 판매 수수료지원합니다. TV홈쇼핑은 35,000,000원, 데이터홈쇼핑은 20,000,000원정부보조금(100%)을 지원하며, 1차 모집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TV홈쇼핑 10개사 35,000,000원, 데이터홈쇼핑 50개사 20,000,000원 (정부보조금(10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이며, TV·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이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그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창업 및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공고일 기준 2019.6.5. 이후 개업·개시)이어야 합니다. TV·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이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성인용품, 산업재, 수입상품, 대기업 상품, 무형상품(소프트웨어, 서비스상품 등), 주류, 의약품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 홈쇼핑 방송 입점 및 수수료 지원
  • TV홈쇼핑(현대홈쇼핑), 데이터홈쇼핑(SK스토아, 현대홈쇼핑PLUS#) 채널 지원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대표자(중소기업)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직전 연도(또는 당해 연도)에 정부보조금으로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또는 참여 중인) 기업 등; 참여신청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탈락;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중소기업에게 귀속됩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납부증명서
  • 지방세 납부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필수제출 제외)
  • 통신판매업 신고증
  • 공장등록증 또는 OEM증명서류 (제조 업종시)
  • 총판계약서 등 상품공급자와의 계약서 (도소매 업종시)
  • 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

선정기준

1단계 적격심사: 관리기관에 의한 자격요건 적부심사; 2단계 서면평가: 선정위원회에 의한 제출서류 근거 평가 (평가항목: 지원필요성 25점, 시장적합성 25점, 상품우수성 25점, 사업적합성 25점); 3단계 품평회: 선정위원회에 의한 상품샘플 근거 평가 (평가항목: 판매가능성 25점, 방송적합성 25점, 상품생산성 25점, 창의혁신성 25점); 4단계 최종선정: 각 홈쇼핑사에서 품질검사 등 시행;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창업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가점: 여성기업 1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최대 3점 (500마일리지당 1점), 지역특화 우수특구 추천 기업(탁월, 우수) 최대 2점,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1점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동점자 처리 기준: 서면평가 시 지원필요성 → 시장적합성 → 상품우수성 → 사업적합성 고득점 순, 품평회 시 방송적합성 → 판매가능성 → 상품생산성 → 창의혁신성 고득점 순; 4단계 최종선정된 방송입점 대상 기업의 연락두절, 제품생산 차질, 품질검사 탈락 등으로 연내에 방송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포기로 간주하여 최종 탈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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