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의 총 298건 기술을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방식으로 제공하며, 신청 기업은 특허활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무상 이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기관 보유 특허기술 무상 이전
-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 298건 기술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독소조항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지식재산처)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합니다.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나눔 기술을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선정기준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의기준은 총 100점으로, 핵심기술 능력 25점(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과 사업화 능력 75점(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으로 구성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 건에 한하여 심의시 점수 및 가점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