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첨단기술 기반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BM발굴(1단계)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2단계)을 지원하며, 1단계 100백만원(6개월), 2단계 연 500백만원 내외(3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규모 100백만원/개당 · 1단계(BM개발단계) : 100백만원 (6개월)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연 500백만원 내외 (3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기관은 단독 지원 불가하며 국내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2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수행
- 1단계 BM개발 후 2단계 기술개발 연계
- 2단계 기술개발 시 기술료 징수
- 첨단서비스 분야(에듀테크, 핀테크, 헬스케어 등) 지원
독소조항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기술료 등 징수 대상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40%를 기술료 상한으로 납부해야 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평가 시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 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 시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 시)
- 연구수행총량 (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선정기준
평가항목(비중): 도전성(20), 창의성(30), 연구역량(20), 사업성(30). 세부항목(비중):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도전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창의성(15),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혁신성(1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2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경제성(10). 지원대상 과제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이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평가 시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