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입니다.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3년간 10억원 이내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추진기업, 회생계획 인가 후 5년 이내 기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자격 요건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이거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하며 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 중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또는 캠코 협업 금융지원을 추천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영위기기업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지원
- 운전자금 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