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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4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사업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개발한 해양수산신기술상용화를 촉진하고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기술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자격 요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어야 합니다. 단,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 신기술 상용화 촉진
  • 기술 유효기간 연장

독소조항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혹은 최종잔금이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은 1차(서류ㆍ면접) 심사 20만원, 2차(현장) 심사 50만원입니다.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1건당 심사수수료)은 서류ㆍ면접 심사 20만원입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으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
  • 기술설명서
  • 기술설명서 요약본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

선정기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 평가 세부기준은 1차 심사(신규성 40점,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2차 심사(현장적용성 100점), 3차 심사(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로 구성됩니다. 신규성 평가는 차별성, 신규·진보성, 자립성을 평가하며, 기술성 평가는 성능향상(공사 외 기술) 또는 품질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공사 관련 기술),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경제성 평가는 생산·가격경쟁력 또는 설계·시공비 절감, 파급성을 평가합니다. 현장적용성 평가는 신뢰성(공사 외 기술) 또는 시공성(공사 관련 기술), 안정성, 품질경영 또는 유지관리,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평가 세부기준은 전문분과 위원회 심사(신기술 활용실적 15점, 기술수준 15점, 후속개발노력 15점, 시장성 15점, 안전성 15점, 기술보급 노력 25점)와 종합심사 위원회 심사(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연장의 필요성)로 구성됩니다. 평가절차는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1차 심사(대면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3차 심사(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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