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직접수행 (수행: 부산광역시)
AI 요약
부산광역시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산시 관내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고, 근로자 수 10인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소당 4백만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2026.07.06 ~ 2026.07.20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4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주영업장 및 주공장)하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2025. 7. 6. 이전 사업자 등록); 공고일(2026. 7. 6.)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이 10% 이상; 만 55세 이상 근로자 최소 5인 이상 고용기업.
자격 요건
부산시 관내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이 10% 이상이고 최소 5인 이상의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시니어 고용 활성화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자부담 10% 이상 필수
독소조항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제외대상입니다.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부산시 시니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해당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일부 내용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이며,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근무환경 개선’의 사업비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공모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소개서
-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 채용실적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명부(월평균 보수액 기재)
선정기준
서류심사(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를 통해 선정하며, 심사절차는 1차 심의(노인복지과) → 2차 심의(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 순입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장 적격성(10점), 사업 적합성(40점), 예산의 적정성(20점), 시니어근로자 비율(10점), 시니어근로자 장기근속자 비율(10점), 만5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실적(10점) 등입니다. 위원별 종합점수(정량+정성)를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총 9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시 -20점 감점되며,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교부제한 대상이거나 시니어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 기 수급 대상은 부적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