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춘천시)
AI 요약
춘천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을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04.01부터 2027.01.30까지 등록기간에 산정됩니다.
지원금액
당해예산 범위 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사업주 본인 및 특수 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독소조항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근로자용, 사업장용)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매 신청 분기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최초 신청에 한함)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최초 신청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신청서 심사 후 지원 여부 통보. 사업장 요건: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 10인 미만 유지;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 분할 없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하지 않음; 임금체불 중 또는 명단 공개 중 아님;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 근로자 요건: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님;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