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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1

2026년 2분기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행: 한국수산무역협회)

AI 요약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보관비의 80%를 지원받으며,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이 지원 품목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20백만원(1분기 지원액 포함 총액 기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

자격 요건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입니다.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취급해야 하며, 2024년~2025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산물 수출업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지원
  •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직접 수출실적 필수

독소조항

지원희망업체가 제출한 서류(‘② 지원사업이용계획서’를 제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월별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 취소 및 차년도 선정평가 시 감점됩니다. 상기 목록에 미기입된 수산물 품목의 수출실적 및 보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CCTV 접속 권한 미제공 업체는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부정사용 확정 시 당해연도 지원대상 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사적인 사유에 의한 사업 포기(중도포기 포함) 업체는 다음 연도 참가 시 감점됩니다.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이행 불량 시 2회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정예산 30% 감액, 3회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지원기간 내 월별 수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해당 월에 지원이 취소된 경우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지속적 지원 희망 시 초기 선정 당시의 자격·실적을 유지한 채 분기별로 신청 및 선정을 통한 계약 갱신이 필수이며, 부주의로 미신청 시 공백기간 동안의 보관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으로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별첨1) 1부 – (유형 A / 유형 B 택1)
  • (유형 A) 신청업체 – 시설주 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유형 B) 시설 이용계약서(보관계약서) 또는 직전분기(1분기) 이용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표)) 제출
  • 보관료 청구 예정 저온 저장시설 사진 및 정보 작성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주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 ‘24년 ~ ’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수출) 증명서 각 1부
  • 가점 부여 대상 서류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 (별첨3 / 별첨3-1) 각 1부.
  • 그 외 시설 보관 등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선정기준

이용 계획서 및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과정은 수출실적 및 가·감점영역 평가, 보관(/보관예정) 시설(창고) 확인, 제출서류 바탕 지원적정성 평가, 평가점수 합산 후 기준 이상 업체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가점 부여 대상 서류로는 시설/신청업체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HACCP, ISO14001, ISO22000 등), K·FISH 보유 증빙,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증빙, ’23∼’25 브랜드대전 수상 증빙, 수산식품명인 지정 증빙,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점 증빙, ’23∼’25 공로탑 수상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당해연도 발급 및 유효분) 등이 있습니다. 우수 성과사례 제출업체는 성과평가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성과평가 항목은 직수출실적, 배정예산 집행도, 사업 협조도, 우수 성과사례입니다. 우수업체(총점 60점 이상) 선정 시 잔여예산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한도 초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미달 업체는 지원 중단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되며, 예산 집행률에 따라 다음 연도 감액 범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90% 미만 10%, 80% 미만 20%, 70% 미만 30%, 60% 미만 4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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