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비타푸드 아시아(Vitafoods Asia 2026) 단체참가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지역 중소, 중견 제조기업(S/W 포함)을 대상으로 2026년 비타푸드 아시아 단체참가를 지원합니다. 참가비, 장치비, 통역비 등 최대 12백만원을 지원하며, 기능성 식품, 음료, 건강 보조제, 뷰티 관련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참가비 및 장치비, 통역비 12백만원 한도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지역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S/W포함)
자격 요건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중견 제조기업(S/W포함)이 대상입니다. 전시회 참가 시점에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동일 사업에 대해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지역 중소, 중견 제조기업 대상
- 비타푸드 아시아 단체참가 지원
- 최대 12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습니다.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행사에 불참한 경우, 기업부담금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직매를 강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참가신청 품목과 상이하게 참가하거나, 다른 회사가 대리하여 현지 활동에 참가한 경우, 부당한 불만 등의 행위로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기타 참가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개인행동 및 국위 손상 행위를 행한 경우 소정 제재 조치(旣 집행된 소요경비 변상 등)를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문, 영문 모두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제품소개서(붙임1)
- 참여기업 성과 조사지(붙임2)
- 참가기업 서약서(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5)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특허 및 인증 등 보유증서 (보유시)
- 수상·지정업체 인증서 및 교육증명서 (보유시)
- 공장등록증(대전 소재) (보유시)
-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 시) (보유시)
- 25년 및 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붙임1에 해당 내용 기입시 필수 제출) (보유시)
- 25년도 참가전시회 관련 수출신고필증(붙임 2에 해당 내용 기입시 필수 제출) (보유시)
선정기준
진흥원 서류평가(40점)와 적합도 평가(60점)를 통해 선정합니다. 적합도 평가는 전시주최 또는 에이전트가 신청기업 제품의 전시회 적합도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