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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수행: 통일부)

AI 요약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자녀만13세~만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학력인정 대안학교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자격 요건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자녀만13세~만24세 북한이탈청소년 (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핵심 포인트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특성화/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만13세~만24세 대상

선정기준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북한이탈주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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