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수행: 통일부)
AI 요약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만13세~만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자격 요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만13세~만24세 북한이탈청소년 (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핵심 포인트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특성화/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만13세~만24세 대상
선정기준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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